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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산은삼차社 22억 전환청구 무효"

  • 민경두
  • 2002-04-30 12:01:00
  • 요약
  • 공시 통해 "법률상 응할 의무 없다" 밝혀

상아제약은 최근 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2억5,400만원 규모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법률상 무효라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상아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만 상환조치에 불응하고 전환청구를 했다"며 "이는 법률상 무효인 관계로 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전환청구에 응할 어떠한 법률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아는 또 "산은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상환의무만을 부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아제약은 M&A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기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지난 1월초 정리담보권자(골드만삭스외 2개사)들에게 상환조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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