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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료 장기체납자 기초생활 적용

  • 김진강
  • 2002-04-30 09:52:00
  • 요약
  • 복지부, 13만가구 대상 일제조사 착수

보건복지부는 월 5,000원 이하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전국 13만 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000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000가구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의료특례·교육특례 등의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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