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장관 성분명추진 본분 망각"
- 안순범
- 2002-04-30 09:0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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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권 무시한 보험재정 안정 우선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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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복 장관 등 정부 일각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확대와 관련, 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고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주 정총에서 "의협 대의원 일동은 지난 26일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발언한 성분명 처방 추진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의무분과 토의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 채택됐지만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못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미국처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완벽한 나라에서도 약리학 교과서에 일반명 처방이 원칙이긴 하지만 동일 제약회사의 동일성분·제제라 할지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제약사끼리 동일 제제는 그 약효를 보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품명 처방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하물며 우리나라는 한가지 품목을 20~50개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환경이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우선하려는 정책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선진국 운운하며 마치 성분명 처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후진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인식이며 전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반발감을 표출했다.
의협은 "7만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 일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위를 우선하는 본분의 자리를 찾아 성분명 처방의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복 장관은 지난 4월 20일 울산방송에 출연해 "외국의 경우 브랜드처방이 거의 없지만 우리는 관행화돼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런데 성분명 처방을 하려면 약효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자칫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재 약효동등성실험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 등을 감안하고 있고 성분명처방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지만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말해 성분명 처방 의지를 시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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