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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치료 공중보건의 지원 곤란"

  • 김진강
  • 2002-04-29 20:04:00
  • 요약
  • 복지부, 여의도 성모병원측 요구 거부

보건복지부는 진폐환자 치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지원해 달라는 여의도 성모병원측의 요구에 대해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거부했다.

복지부는 29일 여의도 성모병원측이 '진폐직업병센터에 근무중인 의료진 4명중 수련의 2명이 이직할 예정이어서 야간 당직의사 문제가 발행한다'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배치를 농어촌 중 진료권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에 한정하고 있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에 반할 뿐아니라 진폐환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없는 타과 전문의에게 야간 당직을 하게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의학과 전공의 확보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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