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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환후 의료보호 비급여처방 난감

  • 주경준
  • 2002-04-30 11:51:00
  • 요약
  • 무료인 1종환자에 본인부담금 받기도 안받기도 애매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후 의보 1종환자에 비급여 약이 처방된 경우 개국가가 이에대한 대응에 난감해 하고 있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전액 무료인 의료보호 1종환자에게 비급여약이 처방된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할지, 그냥 무료투약해야할지 매번 고민하게 된다는 것.

또 처방발행의원에 급여 품목으로 처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제외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기에도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부분 비급여 처방의 경우 재고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다는게 개국 약사의 귀뜸이다.

동작의 S약국 약사는 "장기투약이 아닌이상 의보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며 "손실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부분 무료투약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약사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 비급여처방이 발행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며 "이경우 보호환자 급여지급 등 한시적 조치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데이터로도 잡히지 않는 약국의 손실이자 환자유인행위 위반 등 약사법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지만 이같은 약국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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