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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로 약동성 미확보 5,310품목 퇴출

  • 김진강
  • 2002-04-29 17:05:00
  • 요약
  • 복지부,'약제급여...개정안' 고시...737품목 급여연장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5,310품목에 대해 5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중지된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며 5월 1일 삭제 품목외 의약품동등성 시험이 진행중이거나 검사신청한 737품목은 오는 7월 30일까지 급여연장토록 했다.

급여연장된 737품목은 오는 7월 20일까지 의약품동등성을 통과할 경우 한시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되고 미통과품목은 다시 급여삭제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동등성을 통과한 673품목은 한시급여에서 급여 품목으로 전환됐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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