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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변경내역 확인후 청구"

  • 주경준
  • 2002-04-29 23:23:00
  • 요약
  • 법무부, 2월 1일 일제 갱신...기존번호로 청구시 반송

외국인 등록번호가 일제히 갱신발급됨에 따라 약국은 외국인 조제분 청구시 반드시 변경내역을 확인후 청구해야 한다.

29일 개국가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2월부터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해 변경발급함에 따라 약국은 변경번호를 필히 확인후 보험청구해야 하며 기존번호 청구시에는 반송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확인 방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학인하거나 650-6366을 통해 한국어 선택(1번), 변경번호 알림(2번)을 누른후 기존 등록번호를 누르면 변경번호를 안내해 준다.

강남구약사회 이준 의료보험위원장은 “2월부터 변경이 시작됐으나 이에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직 내역을 변경하지 못하는 약국이 많다” 며 “청구 반송 등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조제가 많은 약국은 필히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지원하고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터넷 이용 편의제고를 위해 현행 외국인 등록번호 및 거소신고번호를 개선한 외국인 등록증과 거소신고증을 2월 1일부터 일제 갱신 발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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