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전도·구강검사, 건강검진에 다시 포함
- 안창욱
- 2002-04-29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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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합적 개선책 내년 적용…내달 중순 검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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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차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던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가 종전대로 시행되며 올해중 건강검진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최근 공청회 등에서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건강검진제도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올해에는 일단 이들 검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시되는 2002년도 건강검진사업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이들 검사가 검진항목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실시기준 입법예고를 통해 심전도검사와 구강검사를 1차 검진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건강검진제도를 전체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2003년도 검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내용에는 검진제도의 비용 및 효과분석, 특정질환·특정부위 검사방법으로 전화시키는 방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수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가입자 혜택 부여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의 부실검진,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일자로 검진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같은 달 중순부터 올해 건강검진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진대상자가 검진 대상자 표식이나 신분증만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수검자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 통보 지연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도록 했다.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문서 이외에 전산으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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