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자이프렉사 당뇨환자 처방· 투약금지
- 주경준
- 2002-04-29 12:3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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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안정성정보 발령...이상반응시 즉각 통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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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릴리가 국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정(올란자핀)을 당뇨환자에게 처방 및 투약을 금지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최근 안정성정보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에 자이프렉사정 5, 7.5, 10mg 등 3품목과 관련 별도의 조치가 있기전까지 당뇨병환자나 당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이나 투약을 금지토록 지시했다.
또 이미 투여중인 환자는 혈당치의 변화를 관찰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약의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토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정성 조치와 관련 식약청은 혈당치 상승 등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미 첨부문서에 반영돼 있으나 일본에서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보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일본의 이번조치의 배경을 구체적 조치내용 및 미국, EU 등 외국의 조치사례를 파악 중이며 관련업소에서 상세 자료를 제출토록 해 겸토를 진행중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이상반응 사례를 발견하는 즉시 식약청 380-1658~60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약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고혈당, 동뇨병성 케톤산증, 당뇨병성 혼수 등의 중증 이산방응이 사망자 2명을 포함 9명에서 발생함에 따라 16일 제품첨부문서에 혈당치 상승내용을 추가토록 하고 병의원 약국에 이같은 내용을 긴급히 알리도록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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