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약품 내달 1일 고시 혼란 예고
- 주경준
- 2002-04-29 11: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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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5천여 품목 보험삭제 약동성관련 고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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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동등성 시험 미통과에 따른 비급여품목 고시가 적용 당일 이뤄져 개국가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동등성 시험 통과여부에 따른 비급여 및 급여존치 품목에 대한 적용당일인 5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품목은 5월 1일 비급여 전환 5,000여 품목, 약동성 통과에 따른 급여존치 1,000여 품목 및 약동성 시험신청서 제출 등으로 7월말까지 한시 급여 적용되는 1,000여 품목 등 7천여 품목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반일정을 고려할 때 적용일자에 고시가 불가피 했다” 며 “고시일자에 앞서 병의원 및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29일) 품목정보를 관련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 품목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약국용SW 업그레이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국가는 비급여 전환 품목의 처방 발행시 환자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른 환자 불만, 비급여 품목 무상 투약 등 혼란이 4월초에 이에 또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적용 당일 고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4월 비급여 품목의 경우 사전 고시로 적절한 재고조절이 가능했으나 이번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급여 존치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재고조절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재고폭증에 대해 우려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현재 알려진 7천여 품목중 5천여 품목만 비급여되는 상황에서 어떤 품목이 급여존치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며 “결국 비급여에 따른 모든 부담을 약국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관련 프로그램 업체도 업그레이드 기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고시에 대해 난감한 처지다.
일단 7천여 품목에 대해 5월 1일 비급여되는 자료를 입력해 놓은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늦춰질 경우 약사는 급여 존치품목조차 비급여로 인식할 수 밖에 없어 이같은 부분에 대한 원성을 모두 받아내야할 처지.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도 자료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프로그램상 구현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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