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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한 재고약 반품 못한다"

  • 민경두
  • 2002-04-29 12:38:00
  • 요약
  • 대한약사회, 내달초 표준거래약정서 확정 방침

고질적인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가 오는 7~8월중 오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반품 등을 공식적으로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약사회에 따르면 내달중 약사회와 의약품 공급업체간의 표준거래약정서가 마무리 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제약업체 등과 재고의약품 처리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 3/4분기중에는 누적된 약국의 재고문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거래약정안에는 약국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조항으로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표준거래사항에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도 있지만 약국도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재고의약품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몇몇 제약사는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국의 재고의약품은 최근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이 확대되고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후 다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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