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물거품 돼버린 의협 비만캠페인
- 데일리팜
- 2002-04-28 2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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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나 약사단체가 특정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각종 행사를 치뤄온 것은 우리사회의 오랜 관행이다.
그런데 의협이 국민건강과 對국민신뢰 회복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캠페인 행사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특정 제약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진행된 이 행사가 현행법상 금지된 전문약을 간접홍보하는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의협이 비만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캠페인 홍보 책자에 전문의약품을 소개한것은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현행법 위반소지가 높다.
이에대해 의협은 특정의약품 소개에 대해 인체에 해가되는 유사한 약품과 식품보다는 FDA가 공인한 의약품을 홍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의해 소개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비만을 100% 치료하는 약은 없다. 비만은 식생활 개선과 꾸준한 운동요법을 병행해 자기노력없인 해결이 안되는 현대 불치병이나 다름이 없다.
약물을 복용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운동보다는 약물에 의존함에따라 건강에도 많은 위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그런데도 의협이 국민을 위한다는 비만캠페인에 특정제약사로부터 후원을 받아 특정의약품을 끌어들인 것은 어떠한 이유도 용인 될 수가 없다.
의민추에 따르면 의협이 관련제약사로부터 4억6천만원을 후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자체운영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건강이라는 슬로우건을 내건만큼 순수 운영비로 행사를 치루었다면 비만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의협은 국내외 제약업체들이 비만치료제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를 제치고 한국로슈만을 후원업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식약청 등 관계당국 또한 이번 행사의 홍보책자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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