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의약분업 발목잡는 2,3층 약국
- 데일리팜
- 2002-03-21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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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시내를 돌아보면 의원이 2~3곳 입주한 건물 1층에는 어김없이 약국이 들어서 있고 심지어 분업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2,3층 약국들이 부쩍 늘었다.
처방전을 받지 못하는 약사는 아예 문을 닫고 문전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직하는게 낫다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특수약국 몇몇곳을 제외하고는 '약국은 1층'이라는 개념이 분업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분업시대 처방전을 받기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이러한 약국개설이 가져다주는 병폐가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 약국중에는 의원으로부터 약속처방을 받기위해 처방전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독점하다시피하는 약국들이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많다.
약속처방이 방치되는 한 분업의 목적인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처방전에 대한 상호 감시 기능은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장소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교묘히 이용하면 법망을 피해 나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데서 이러한 담합형 약국개설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담합형 약국은 시행초기 국민의 불편을 덜기위해 규제완화를 한 산물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능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건물 및 부지는 다르지만 경영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기능상 의료기관과의 관련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등 제도가 엄격하다고 한다.
기능상 의료기관과의 관련이 강하다는 것은 직원의 근무체제, 의약품의 구입관리, 조제수가의 청구사무, 약속처방, 환자유도 등이 포함된다.
최근들어서는 약국간 동일건물내 의료기관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담합형 약국과 의원개설이 방치되면 분업정착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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