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
- 강신국
- 2025-08-21 09: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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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차인 권리금 안전망, 소송이 최후 보루"
- "승소하려면 임대인 방해 행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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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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