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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반 매출 높은 약국,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하세요"

  • 강신국
  • 2023-04-04 10:57:34
  • 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공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시작됐다.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일은 25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예정신고 부가세액 기준이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돼, 예정신고 대상 약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은 매출이 높아도, 조제매출은 면세이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하는 부가세는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4일 법인사업자의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안내했다.

약국은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는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기준 세액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A약국이 내야 할 부가세 금액이 120만원이면 절반인 60만원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가 된다. 반면 B약국의 부가세가 90만원이면 45만원이 납부금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가 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은 지난해 1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명의 위장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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