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약가인하 차액보상안 마련...재고량 파악"
- 정새임
- 2023-04-03 06:17: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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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고시 후 혼란 일자 수습 나서
- "첫 사례라 혼선…차액보상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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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지난 1일 데일리팜에 "디아코미트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을 위해 재고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수량 파악 후 적절한 차액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실물 반품을 제외한 구체적인 차액 보상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통상적인 기준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디아코미트 약가인하로 약국가와 유통가에서 혼란이 일자 대한약사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센터가 '보상불가'에서 '가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드라베 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항경령제 디아코미트의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센터의 디아코미트 수입가와 급여 상한액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23.3%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문제는 약가인하 이후 사후처리를 두고 발생했다. 센터가 공급하는 희귀질환 약제 중 처음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지면서 이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약가인하가 고시되면 직전 2개월 거래 분의 약 30% 수량에 대해 차액을 보상한다. 정책에 따라 실물 반품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약국이 약을 구매한 시점과 실제 처방되는 시점에 간극이 생겨 손실을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반면 센터는 지금껏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디아코미트 고시 이후에도 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였다. 센터 담당자가 디아코미트 차액보상이나 반품을 문의하는 질문에 "불가하다"고 답변하며 혼란이 발생했다.
디아코미트 외에도 수입가와 상한가 차이가 큰 품목들의 약가조정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어 사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원이 늘어나자 대한약사회는 센터에 약가인하 차액보상을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센터는 "약가인하가 처음 있는 사례여서 최초에 담당자가 반품이 안 된다고 답해 차액보상을 안 해준다는 오해를 준 것 같다"며 "지난주 수급관리본부에서 유통업체와 약국에 재고 파악 요청을 넣었고, 이번 주 보상방안에 대한 추가 안내를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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