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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급여화 해달라"…단미엑스 혼합제가 뭐길래

  • 김지은
  • 2023-03-29 16:42:59
  • 약사회, 관련 제품 56종 급여화 추진
  • 한방 제약사 “현 상황선 약국 공급 의미 없어…제도부터 풀어야”
  • 제약사에는 제품 공급...정부에 약국보험 도입 요구 ‘투트랙’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 제제 보험 적용과 한방의약분업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었다. 5년만의 일인데,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보험 도입부터 추진한다.

약사회는 단기 과제인 단미엑스혼합제 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주장 명분으로 한의원과 약국의 형평성 보장, 국민 편의성 증대, 한약 제제 활성화를 꼽았다.

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의 경우 현재 약국으로의 유통이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상황. 한방 제약사들은 약국에 유통은 가능하지만, 제도의 개선이 없는한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제약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약국으로의 정상적인 유통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투트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약국 한방보험 추진 ‘단미엑스혼합제’는=한방요양기관에서 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한 한약 제제로는 단미엑스제 68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이 있다. 단미엑스제의 경우 한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지만 단미엑스혼합제는 개봉 판매 수준으로 직접적인 조제가 필요하지 않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중 단미엑스혼합제는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3조 1항)은 한방요양기관(국립병원 한방진료부, 한방병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에만 단미혼합제 56종 급여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에 제공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해설서. 제제 별로 구성 약제와 효능효과, 복용 방법 등이 실려 있다.
하지만 약사회는 사실상 일반약 개념인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해 한방요양기관에는 급여 적용을, 약국에는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같은 약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데 한의원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약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곽은호 부회장은 “단미제는 직접 조제 방식이라면 단미혼합제는 완제품으로 처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이지 한의원과 약국에서의 개봉 판매하는 방식에서 다를게 없다”며 “같은 제품이 약국에도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환자 입장에서 같은 한약 제제를 투약받는데 한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그의 몇배인 소비자 판매가를 내야 한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한액 있는데”…제도 개선부터 바라는 제약사=같은 약, 같은 판매에도 불구하고 한방요양기관과 약국 간 보험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다보니 관련 제품의 유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으로의 유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더불어 제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한방 제약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약사회는 지난해 한방 전문 제약사들에 단미엑스혼합제 56종에 대한 약국의 정상적인 유통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일단 이들 제약사들도 단미엑스혼합제를 약국에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 한의원에서는 처방과 조제에 의해 판매되는 급여 제제를 약국에서 일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한의원에서는 단미엑스혼합제가 한의사 치료나 처치 후 처방에 의해 조제되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10~20%인 300~400원을 지불하면 되지만 약국에서는 한의원에서의 본인부담금 몇배의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A한방제약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약을 약국에서 임의로 소비자 판매가를 정해 판매할 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약사회에 이 부분의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답을 듣지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분이나 문제가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제약사들도 약국에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한방제약사 관계자도 “단미혼합제 공급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약국이 적지 않은데 상한액이 있는 보험약이라는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약국이 주문을 취소한다”면서 “약국들과의 이런 마찰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이 부분을 확실히 풀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한의원, 약국으로 모두 유통되고 한약제제가 활성화된다면 나쁠 것이 없다”면서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제품 정상 공급은 당연한 조치…약국 한방의료보험 도입 필요=하지만 약사회는 제약사들이 단미엑스혼합제에 대해 한의원의 보험 급여 적용, 상한액 등을 이유로 공급을 꺼리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양약과는 달리 한약은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미엑스혼합제의 상한액 적용 등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약사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약사들에 약국으로 정상적인 제품 공급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를 상대로 단미엑스혼합제 56종의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위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접근’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되며 ▲한약제제 제조·판매 주요 국가의 사례 분석 ▲현행 우리나라의 법적⸱제도적⸱정책적 검토 ▲약국한방 의료보험 제도, 56종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분업, 현행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국민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의 확대와 개선 방안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곽 부회장은 “단미혼합제 56종의 약국 공급, 한시적 한방보험 허용은 국내 한방 제약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약국 한방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약사들에도 정상적인 약 공급을, 정부에는 정책 도입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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