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EDI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 함형미
- 2000-02-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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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공단, 인터넷 이용 신속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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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印敬錫)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연금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종합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DI 종합민원서비스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국민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민원처리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8만여개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고 오는 4월1일부터는 1,600여만 가입자들에게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입사·퇴사 등 각종 신고나 사업장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 처리 결과나 신청자료를 온라인으로 받아 볼 수 있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교통비 등 제반 사회적 경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에 있어서도 타기관의 EDI 요금과는 달리 가입비는 없고 이용료는 사업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월 2,000∼5,0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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