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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CSO신고제 법사위 심사 연기...양곡법에 발목

  • 이정환
  • 2023-01-30 10:52:24
  • 여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협의 결렬…2월 개최 유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갈등하면서 30일 열기로 협의 중이던 전체회의 일정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여야 협의를 거쳐 일정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이로써 공공심야약국 정부지원 법제화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정부 신고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 심사 일정도 연기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애초 30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지 못한 타위법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일정 협의가 결렬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지난주 복지위 소관 법안 28건을 포함한 미상정 타위법안 68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협의했었다.

이 중에는 약사회와 제약계 관심이 큰 공공심야약국, CSO신고제 도입 등이 담긴 약사법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여야가 양곡관리법 등을 놓고 갈등 국면을 지속하면서 30일 개최가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할 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도 양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양곡법을 제2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전체회의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소위로 이미 회부된 법안을 되돌리라거나 법사위원장의 정식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국회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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