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약사가 갑질" 약국 앞 시위...법원 "명예훼손"
- 강신국
- 2023-01-04 1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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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임대차 종료 과정 갑질로 쓰러져"...현수막 설치, 확성기 방송
- 재판부 "집회 신고했어도 약사 정신적 고통 크고 약국 매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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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면 A씨의 아들은 2012년 8월 경 건물주인 약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9년 간 운영해오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약사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약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약국 앞에서 현수막을 가로수에 설치하고 확성기가 달린 차량을 이용해 약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국 앞 도로에서 '상가 세입자에게 갑질 하는 약국장은 사과하라, 약사 갑질로 세입자가 쓰러졌다. 약국은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글이 적힌 대형 현수막 2개를 가로수 사이에 설치했다.
또 A씨는 확성기를 사용해 "여기 계신 분의 부인이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약국은 일언반구의 말도 안하고 있다, 악질적인 약사는 쓰러진 사람을 짓밟고, 갑질을 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났다, 부인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어 아스팔트 길바닥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했고 주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위를 한 만큼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등 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형사 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최초 주선했던 임차인과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별도의 소송 등 구제 절차를 통해 그와 같은 손해를 보상 받아야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서 수 일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취하는 것은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최초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의 배우자가 질병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현수막과 시위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권리금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약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약국 매출이 급감하는 재산 상 손실 역시 적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추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치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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