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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수천만원대 약국 컨설팅비…분쟁 대비 특약 작성 이렇게

  • 김지은
  • 2022-12-30 13:40:22
  • [약담소]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특약에 '계약과 다를 시 용역비, 권리금 반환' 등 구체적 내용 명시
  •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는 것도 도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약국 컨설팅 업체나 업자를 찾는 약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컨설팅 업자의 역할이 단순 약국 자리 추천이나 연계를 넘어 약국 개국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약국 홍보, 약국 양도· 양수 계약 전반에 대한 업무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역할이 많아질수록 컨설팅비 액수도 올라가면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으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 컨설팅 비용이 워낙 거액이다 보니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과 다른 결과로 인해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를 통해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발생한 분쟁이나 법정 소송 사례, 약사가 컨설팅 업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의 갈등이나 소송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의뢰를 맡았거나 상담을 하신 사례 중 약사와 컨설팅 업자 간 분쟁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나 중개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권리금과 컨설팅 비용을 전부 지불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월차임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못한 경우.

② ‘약국 조제료가 월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다'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다’ ‘약국 독점운영권이 확보돼 있다'와 같은 말만 믿고 고액의 권리금, 컨설팅 비용을 지불했는데 실제로 월 조제료가 보장 받은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상가 내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독점운영권 약정에 위반해 바로 옆에 신규 약국이 들어서는 경우 등입니다.

위 두 가지가 주로 발생되는 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철거 명령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임대차 체결 시 고지 받지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Q. 컨설팅 업자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같은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나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 당초 약속했던 것과 결과가 다를 때 용역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처가 가능할까요. 정하연 변호사=계약 체결 시 건물 병의원 개설 여부, 기존 병의원의 처방 건수 등에 대한 조건이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돼 있다는 등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체로 용역비 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단순 부동산 중개로 볼 것이냐, 컨설팅으로 볼 것이냐는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정하연 변호사=대체적으로 형사 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을 할 때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 법률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부동산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상 용역대금 반환 문제 등을 판단할 때는 대체로 컨설팅 행위와 부동산 중개행위를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행위를 하며 수수료를 지급 받은 컨설팅업자를 상대로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취지 참조).’라고 판단해 컨설팅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용역대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약사가 약국 개설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시 주의하거나 신경을 쓰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법정 소송 등을 대비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을 내용 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하연 변호사=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발생 가능한 분쟁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혹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임대인이 임대차 조건을 변경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용역대금 및 권리금을 전액 반환 받기로 한다' ‘병원이 이전·폐업하는 경우 권리금 일부 내지 전부를 반환한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처방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일정 수준 이상의 처방 건수가 나오지 않다면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또한 추후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하여 컨설팅 업체가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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