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만성신부전증 적용범위 확대
- 김정주
- 2022-12-22 2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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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보고...고시 개정 후 내년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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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오후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을 경감 해주는 산정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산정특례에 적용되면 입원은 20%, 외래는 30∼60%인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0∼10%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이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희귀질환 헬프라인과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8월까지 기초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희귀질환 적합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청 산하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42개 질환을 새로 지정했고 10월부터 이를 산정특례에 추가 적용했다.
또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추가해 총 1165개가 등록됐으며 필수 검사항목과 기준 등 등록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3964명의 환자가 약 15억8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두번째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지난 2월 대한투석혈관학회와 국회 등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의 산정특례 확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의료비를 분석하고 학회 자문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산정특례위원회에 상정해 통과됐다.
그 결과 투석을 위해 실시한 혈관 시술이나 수술은 당일 투석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연간 약 4800명의 환자에게 약 31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심의 통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일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이달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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