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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개정안 발의

  • 김지은
  • 2025-08-06 10:24:34
  • 환자·의료 기관 특성 반영 인력·진료과목별 적정 환자 수 배치 골자
  • 이 의원 “적정 보건의료인 배치기준으로 의료의 질 보장 필요 취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5일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 기준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과 안전,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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