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패소...작년 실적 하향 조정
- 천승현 기자
- 2026-02-13 08:44: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4분기 영업익 198억→적자 6억 변경
- 카나브 약가인하 소송 손실 반영...작년 7월 예고됐지만 집행정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령은 작년 4분기 매출이 잠정 실적 2640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정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198억원의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6억원으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실적 보고기간 이후 발생한 사건에 따른 결산 재무제표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카나브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내용을 실적에 반영했다.
당초 지난해 7월부터 카나브,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등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48% 인하가 예고됐다. 제네릭 의약품 진입에 따른 약가인하다.
보령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가인하는 보류됐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보령은 약가인하 손실을 실적에 반영했다.
보령의 실적 조정으로 작년 매출은 1조360억원에서 1조17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영업이익은 855억원에서 651억원으로 내려갔다. 작년 순이익은 809억원에서 643억원으로 조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5“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6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7'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8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9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10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