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국회발 의료법 개정안은 현대판 강제노역법"
- 강신국 기자
- 2026-03-10 08: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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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전공의협회(회장 한성존)가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일명 '진료공백 방지법'에 대해 "의료인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강제 동원하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인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재의 의료 대란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되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정책 결정 과정의 부실함이 이미 확인됐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해 인력을 강제 배치하겠다는 것은 현장 의사들을 법으로 겁박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동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국제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과거 의정 갈등 당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수도권으로 차출해 지역의료를 스스로 붕괴시킨 전례를 반복하는 역설적 대응"이라며 "이번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공의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수련생으로 대우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 법적 강제를 앞세운 겁박은 당장의 공백은 가릴 수 있으나, 결국 미래 의료의 공백을 더 크게 만들 것"ㅇ;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및 영상검사 등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폐지,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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