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강혜경 기자
- 2026-03-26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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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행위 밝혀지면 윤리위 회부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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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수백 건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A한의사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A한의사는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600명이 넘는 내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비도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해당 회원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정작용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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