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법제처 기습 심사에 반발
- 강혜경 기자
- 2026-03-31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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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재검토 약속 뒤집고 법제처 심사 진행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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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제처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데 대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됐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 중단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의 전면 재설계 ▲국민 치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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