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아이 '하이톡스주' 등 톡신 3개 품목 허가취소
- 이혜경
- 2022-12-02 15:5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행정처분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허가취소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수출용),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이다.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9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10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