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강신국 기자
- 2026-04-24 0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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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3개 국회 본회의 통과
- 복수약국 개설 금지법 공포후 6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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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나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규정은 네트워크 약국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열린 제43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소관 1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중복 약국 개설 금지다. 약사 및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공고히 했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대한 과실 등 정의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환자(보호자)에게 사고 내용, 경위 등 설명의무 부여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기존 분만 사고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로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법률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비 등 지원, 공공의료 분야 15년 의무복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신속한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질 향상, 지역 간 의료자원·서비스·건강수준 격차 해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및 공공정책 급여의 근거 등이 신설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인체세포 등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에 해외 인체세포등 수입을 허용했다. 이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하고, 인체세포등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임상 연구와 치료가 폭넓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 ▲의료해외진출 신고 대상자 확대(기존의료기관 개설자→개선비영리법인 및 상법상 회사 추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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