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강신국 기자
- 2026-05-26 06:00: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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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 관보 게재
-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
- 국립의전원법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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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1인 1약국법)'이 오늘(26일) 관보에 게재되며 공식 공포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발효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곧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11월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해당 필수의약품 특례 조항의 경우 오는 11월 12일부터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관보 게재를 통해 함께 공포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을 갖춘 4년제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도 본격화된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학비 등이 전액 지원되는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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