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91일 이상 조제료, 처방중재 수가 신설해야"
- 강혜경 기자
- 2026-06-01 1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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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협상 성과 환영…약국 현장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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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가 2027년도 약국 유형 수가협상에서 3.7% 인상률을 확보하며 의약분업 이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약준모는 약국 현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지적에 나섰다.
91일 이상 장기처방 구간에 대한 조제료 신설과 약사의 처방중재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준모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국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약국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장기처방 확대, 필수의약품 품절의 일상화, 반복되는 대체조제 대응, 강화되는 의약품 안전 관리 업무, 각종 조제용 소모성 가격 인상과 수급 불안 등 복합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최근 약포지와 시럽병, 투약병 등 조제용 소모품 수급난 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약국은 환자에게 안전하게 의약품을 전달하기 위해 각종 포장재와 소모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약사는 하루에도 수차례 거래처를 확인하고 품절 의약품을 수소문해 대체조제를 검토하고 변경 내용을 설명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약준모는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가 인상을 넘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91일 이상 장기처방 구간에 대한 조제료 신설 ▲정제 분할 조제 및 전문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가산 신설 ▲의약품관리료 복원 ▲약사의 처방중재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180일 처방조제는 30일 처방의 6배 분량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로, 조제 행위량과 검수, 소모품 비용 등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추가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91~120일, 121~150일, 151~18일 등 장기처방 구간별 조제료 신설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노인환자와 소아환자, 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 대한 정제 분할 조제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산제 가산처럼 정제 분할 역시 추가 업무와 책임을 고려할 때 이에 준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가 반드시 요구되는 의약품에 대한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약제가 흡입제인데, 올바른 사용 여부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지며 상당수 환자가 사용 과정에서 오류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가주사제, 점안제, 패치제 등 특수 제형 의약품 역시 환자별 맞춤 복약지도가 요구된다는 것.
이들은 13년 전 삭감된 901억원의 의약품 관리료 복원도 촉구했다.
의약품 관리료는 단순 재정 항목이 아닌 의약품 보관, 재고관리, 유효기간 관리, 품절 대응, 품질 유지, 안전관리 등 약국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특히 최근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약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고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평가다.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유통망을 확인하고 품절 의약품을 대체하며, 반복적인 설명과 상담을 수행하는 과정은 모두 약국이 감당하고 있는 추가 업무로,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해당 재정의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설명이다.
처방중재 행위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가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약국의 처방오류 중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사업을, 약사회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고 약물상호작용, 중복투약, 용법·용량 적절성, 처방일수 타당성, 제형 선택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며 환자 안전을 위한 처방중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DUR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 위험, 고령환자의 다제약물 문제, 용량 오류, 중복처방 등에 대해 의료기관과 협의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실제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약물 관련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과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전문 약료 행위라는 것.
이들은 "3.7%이 인상은 의미있는 성과이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약사들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것은 수치상의 최고 인상율을 넘어서 약국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전문적 업무와 관리 책임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제도 개선으로, 약준모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약사 직능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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