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입증"…진료·간병비 우선 지원
- 김정주
- 2022-11-22 14:41:1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춘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실 측은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원이, 김한규, 양경숙,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입증"…특별법 제정 추진
2022-09-15 11: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5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