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복제약으로 부르자"...약계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2-11-15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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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의견 수렴 종료
- 약사회·제약바이오협회 모두 반대... "짝퉁약·카피약으로 매도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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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네릭'이라는 용어를 '복제약'으로 변경을 추진하자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복지부가 용어 변경을 원안대로 최종 확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1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한 내용이 담겼다.
즉 영어나 한자어로 된 표현을 알기 쉽게 변경하겠다는 게 골자다. ▲제네릭→복제약 ▲CT→컴퓨터 단층 촬영 ▲경구투여약→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등이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등 일정한 검증 과정을 마친 약물이 복제약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른바 '짝퉁약' 또는 '카피약'이라는 이름으로 매도될 소지가 있다"며 "기존 오리지널 제품에 비해 편의성이나 효과가 개선된 제네릭 의약품까지 모두 복제약으로 일괄 표현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남긴다면 국내 제약산업의 의약품 개발 의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제네릭 의약품은 단순한 복제의 결과물이 아니며, 복제약은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를 설명할 수 없는 잘못된 용어"라며 "제네릭 의약품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 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의미한다"고 복지부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약사들도 정부안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지역 A분회장은 "동일성분 의약품과 같이 환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 굳이 복제약이라는 굴레를 씌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개국약사도 "동등성 입증 의약품이나 동일성분 의약품 등 좋은 표현이 많은데 복제약이라고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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