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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스트렙토제제 환수율 20% 이상? 이하? 입장차 확연

  • 제약업계 "약가 낮아 환수율 20% 이상이면 마진 안 남아"
  • 지난해 콜린알포 환수율 20%... 건보공단 "그 이상" 제약은 "미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임상재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액 환수 협상에 나선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율을 놓고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환수율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제약사들은 20% 이상에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수율 20%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협상에서 합의한 비율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1년간 유예하기로 심평원이 결정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제약사들과 협상에 나섰다.

이미 대면협상과 더불어 자료도 오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의 관건은 환수율과 환수기간이다. 그런데 환수율에서부터 이견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2021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약사들과 합의한 환수율 20%를 기준선으로 이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20% 이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상한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환수율이 20%를 넘어서면 원가에서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상한금액은 58~70원대로, 500원선인 콜린알포세레이트와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 제제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내년 예정돼 있어 환수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수율을 내릴 수 없다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는 작년 착수해 2025년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아있다. 그에 비하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 제출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환수 기간이 콜린알포세레이트처럼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단과 제약사가 환수 시점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환수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처럼 환수율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하기 때문에 오는 14일 협상종료 시점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복지부가 재협상을 명령할지, 그대로 급여적정성 결과에 반영할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부는 12월 급여목록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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