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 신품종 감초 대한민국약전 등재 추진
- 이혜경
- 2022-11-01 16:21: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번 약전 개정 내용은 감초 기원종 추가(기원 및 성상),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분석법 3종 신설이다.
그동안 한약재로 사용해온 감초는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식약처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재배가 가능한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함으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감초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관리(확인·정량시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 3종을 표준화해 약전에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번 약전 개정이 국내 한약재 시장의 활성화와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2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3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 4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5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6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7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8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