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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 협상기간 연장" 국회 의견에... 공단 사실상 반대

  • 이탁순
  • 2022-10-29 16:45:36
  • "약가인하 지연으로 재정·환자부담금 증가…대신 충분한 검토기간 부여"
  • 1월 1일 일괄 약가인하 주장도 "반영하기 어려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공단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이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협상 대상 약제가 늘어나고 협상 인력이 부족하다면 협상 기간을 늘려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특정 시기에 협상 쏠림을 방지하고자 올 초부터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해 개별 협상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8월 사용량관리부 1인당 협상 약제 수는 작년 7.4개에서 올해 3.5개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다만 협상 기간 연장은 약가인하 지연을 야기하며, 이는 보험재정 및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가 인하가 1개월 지연될 때마다 37.3억원의 재정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공단이 올해부터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부서에서도 올해 1월부터 개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실무자별 특정 시기 협상 몰림을 완화해 개별 검토 시간을 개선하고자 올 1월부터 일부 협상에 대해 부별로 균등 배분하는 형태로 내부 협상 배정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 전 의원은 "담당부서 전문 인력이 아닌 타부서와의 협상으로 협상에서 참고 요인들을 협상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제약사들이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단은 "모든 협상은 약제관리실장의 총괄 아래 약무직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실시되며, 약무직은 약사 면허 보유자로 채용돼 약제관리실 각 부에 배치돼 있다"면서 "약무직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약 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등 모든 협상 유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또한 "협상력에 따라 약가인하 폭이 달라질 수 있고, 중소제약사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질의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인하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청구액 증가율에 기반한 참고산식인하율을 중심으로, 협상약제의 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설정된 범위에 근거한다"면서 "현재 협상의 효율성 및 약제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저가약제 및 청구액 적은 약제 등을 협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존 15억원 미만인 협상 제외 대상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해 중소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800억 미만 주소기업 협상완료 약제는 2021년 16개에서 2022년 11개로 31.2%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협상 제품군 별 청구액을 보면 중소제약의 경우 37억원, 대기업·다국적 제약사는 334억원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시기도 매년 1월 1일 맞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제약사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약국 및 도매상은 연중 수시 발생하는 약가 차액 정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단은 "올해 9월 1일자였던 약가 인하시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연기 하는 경우, 2022년 기준 149.2억 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지출되어 어려움이 있다"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 다' 협상의 경우 약가 인하시기를 정례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은 전체 급여목록의 1% 미만의 약제이며, 이 중 86.5%인 '유형 다' 협상이 연 1회 일괄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금 감소 등 사회적 혜택도 크다"고 덧붙였다.

작년 사용량-약가 협상 대상 148품목의 경우 전체 급여약제 2만5053품목의 0.6% 수준으로, 이 가운데 '유형 다' 128품목(86.5%)이 10월 1일자로 일괄 조정된 바 있다.

연도별 사용량-약가 연동 재정 절감액은 2020년 591.2억원, 2021년 403.5억원, 2022년은 9월까지 654.8억원으로 점점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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