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8:19:18 기준
  • 제약
  • #3년
  • #평가
  • #병원
  • #임상
  • 허가
  • #제품
  • 안과
  • #MA
네이처위드

약사회,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약사-한약사 구분 추진

  • 정흥준
  • 2022-09-01 11:11:59
  • 현재 '약사 및 한약사' 묶여 있어→개별 분류로 제안
  • "직역 구분 명확히 해 공공기관·국민 인식 변화 기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는 작업에 나섰다. 약사-한약사 직역을 구분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약사 및 한약사’로 묶여있는 기존 직업 분류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직역 구분 시 공공기관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표준직업분류에서 ‘약사 및 한약사’는 하나의 분류코드(242)로 묶여있다. 세분류로 약사(24201), 한약사(24202)로 분류되긴 하지만, 소분류에서도 각 구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가 약사 및 한약사로 묶여있는 표준직업분류 개선에 나섰다.
약사회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표준직업분류 개정 협의회에 참석해 약사, 한약사 분리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직역 명확화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계청과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많은 근거를 제시하며 소통했다. 그동안 약사, 한약사 직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직업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과는 별도이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하나씩 변화해간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한약사 인력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약사와 따로 구분해 소분류 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한다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면서 “통계청에서는 한약사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구분이 된다면 국민들이 직역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