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건기식 법개정 시점 윤곽...약국모델 준비도 착착
- 정흥준
- 2022-08-12 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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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의지만 밝혀 온 식약처 "2024년 6월 목표로 준비"
- 약사회 "식약처·산자부와 소통 중...약국형 맞춤건기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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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을 위한 법 개정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법 개정 의지만 밝혀왔다. 세부적인 추진 시점에 대해선 “시범사업 중 개정될 수 있다”거나 "올해 연말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최근 식약처가 규제개선 100대 과제를 공개하며 소분건기식 관련 법 개정 목표 시점을 2024년 6월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제(15일) 기준 12개 업체 92개 매장에서 맞춤 소분건기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법 개정 시점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하는데 2024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다”고 전했다.
소분건기식 사업엔 건기식 업체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시점은 주요 관심사다.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 2차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은 소분건기식 서비스에 눈독만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도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 소분건기식 사업을 위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춤 건기식을 상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판매처라는 점을 앞세워 식약처 뿐만 아니라 산자부와도 소통 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의약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건기식을 상담,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동안 약사회가 구상하는 약국형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놓고 식약처와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식약처 뿐만 아니라 산자부 등 정부 부처와도 소통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나씩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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