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2:19:51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배송
  • #임상
  • 허가
  • 제약
  • 연말
  • 등재

서울·강원도한의사회,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심평원 항의

  • 강혜경
  • 2022-08-02 16:11:58
  • 3일 오전 8시 심평원 앞서 단체 피켓 시위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항의를 예고했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와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는 내일(3일) 오전 8시 강원도 원주 소재 심평원 앞에서 단체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심평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치 않고 근거 없이 자행하는 무차별적인 자동차보험 조정사례가 발생돼 자동차보험의 완전 배상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를 일삼고 있다"며 "본질적인 기관의 존재 여부와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국가 공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원치 않는 사고로 다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심평원의 조정이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증폭시키고 있고, 피해자의 기본권과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며 "더불어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한의계의 격노를 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고시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자동차 사고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시,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진료를 위축시키는 등 자동차 사고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4주 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는 것.

강원도한의사회도 항의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 수익 극대화를 위한 파수꾼이 돼 최선의 피해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진료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의 천편일률적 치료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