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기업 인수 시 가격 10%까지 법인세액 공제
- 김진구
- 2022-07-27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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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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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제개편안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법인 인수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을 국가전략기술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선 국내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자산을 인수할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제율은 대기업이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인수 건별 인수가액은 5000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국내 A제약사가 해외의 백신 기술 바이오벤처 B사를 5000억원에 인수했다면 대기업은 법인세 250억원을, 중소기업은 500억원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다. 1조원 규모로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인수가액 한도가 5000억원이기 때문에 공제액은 같다.
정부는 과세특례 규정을 소부장 기업에서 34개 국가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기술을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백신의 경우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 기술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시험 기술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2·3상 시험 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면역보조제 개발·제조 기술 ▲백신·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 기술 등이 해당한다.
소부장 관련 해외 M&A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2019년 신설됐다. 당시 일본의 반도체 핵심원료 수출 금지 조치에 대응해 국내 산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5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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