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뇨 소모품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도 반대
- 강신국
- 2022-07-25 12: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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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내기로
- "원격의료와 다름 없어...강행 시 추가 행위 보상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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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당뇨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에 대한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하자 의사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그 요양비 처방전을 공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등록한 경우, 즉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으로 처방전을 등록하면 공단에 요양비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협은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처방전도 병원에서 발급하는 일반적인 처방전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처방전을 원격 전송하고 공단 연계 시스템으로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서 관리한다면 이는 원격진료·비대면진료(전화상담)의 또 다른 형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고 하나, 원격의료 또는 비대면진료 등의 개념 및 절차 등이 확립되지 않았고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규정 개정 및 연계 시스템 시행 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민간기업 서버 해킹, 대체 조제,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자처방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및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요양비 처방전 또한 의료계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전자처방전 도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만약 요양비 처방전 연계 시스템을 강행할 경우,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 내역을 입력하는 절차 등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행정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별도 추가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전자처방전 연계를 통해 수급자 청구 간소화 시 전산화로 인한 정보 집적, 개인정보 유출, 공단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안 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전자처방전 제도화 논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전자처방전 제도화의 가장 큰 변수는 의사들의 반발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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