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메디컬존 의·약사 찾아요"...29일까지 입찰
- 정흥준
- 2022-07-21 1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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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125㎡, 약국 60㎡ 묶음계약에 기초금액 8억5140만원
- 월세 환산하면 1419만원...영업준비 5개월 임대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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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합정역에 조성하는 메디컬존을 운영할 의사 또는 약사를 찾는다. 의원과 약국 묶음계약으로 미운영 상가는 전대 계약으로 운영자를 찾으면 된다.

다만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최종 낙찰 금액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역삼역, 종로3가역 메디컬존 입찰에서도 낙찰가는 기초금액 대비 약 7000만원을 상회했다.
합정역 메디컬존은 의원 125㎡(38평), 약국 60㎡(18평)로 조성된다. 입찰 자격 조건은 의사 또는 약사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가 자격 관련 서류는 입찰 마감일 전인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메디컬존으로 의원과 약국이 지정 업종이기 때문에 직영 또는 전대 계약 시 다른 업종을 입점시킬 수 없다.
공사 측은 낙찰자가 선정되면 150일의 운영 준비 기간을 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 등으로 정해진 준비 기간을 거치면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과 약국은 모두 5년 계약이며, 기간 만료 후엔 갱신 청구로 5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 결과는 8월 1일 개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 측은 “2인 이상의 공동 참가는 불가하다. 또 제출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다”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내도 모두 무효 처리 된다”고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공사 측은 합정역 이후 면목역과 학동역, 장승배기역에도 메디컬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세 곳의 입찰 예정일은 모두 8월에 집중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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