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
- 강혜경
- 2022-07-11 13:50: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국서 확진·격리통보 일자 확인 어려워…조제일자 기준 산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즉, 7월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서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전 격리 통보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 제8-1판 '의료기관·약국 등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에 따른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조제시,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나 확정된 안내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경구치료제 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
2022-07-11 12:00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확진자 느는데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활...혼란 예고
2022-07-05 17:33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부활
2022-06-28 19: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10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