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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부활

  • 강혜경
  • 2022-06-28 19:47:51
  • 정부지원 단계적 축소…팍스로비드·입원치료비 지원 지속
  • 비대면 진료 시에는 환자와 의료기관 등 협의…약국 본인부담금 등 부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 개선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 때문에 7월 11일부터는 코로나 재택치료비 등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되는 것인데, 본인부담금과 약국 이용시 일반적인 소염진통제 등 약물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나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입원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 등을 고려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된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은 유지된다.

한편 앞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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