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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과 자보 진료비 4년새 두배 증가...국토부 나서라"

  • 강신국
  • 2022-06-20 15:50:12
  •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할 것" 엄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 행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5일 공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보면 의과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고 지난해의 1조 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상승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 2084억원에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만 841곳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 2371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비율을 감안했을 때 기형적인 수치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과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교통사고 환자 대부분은 경상임에도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환자 뿐 아니라 한의과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그것을 부추기는 부실한 심사제도가 제일 큰 원인"이라며 "예를 들면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관련한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온 것이 기형적 진료행태와 진료비 낭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 것"이라며 "최근 상급병실료 기준이 개정돼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심사제도의 허점은 아직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한의과 분야와 의과분야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심사로 이중적 잣대를 적용,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문제를 자초했다"고 언급?다.

이에 의협은 "국토교통부가 나서 자동차보험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자보 심사기준에 대한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외래진료시 진료비 선불제를 도입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하여 의과, 치과, 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철회 요구 및 별도의 심사기구 설립 추진, 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 포기,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선택가입 검토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파행을 초래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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