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디앙10mg, 만성신장병 사용범위 확대...618→582원
- 이탁순
- 2025-07-18 18: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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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상한금액 5.8% 인하
- 현장 혼란 고려 PVA 조정과 함께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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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자디앙정10mg 상한금액이 8월부터 618원에서 582원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5.8%이다. 자디앙정10mg은 8월부터 비당뇨성 만성 신장병 사용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조건은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최대 내약용량으로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eGFR이 20 – 75ml/min/1.73m2 ▲요 시험지봉 검사(dipstick test)가 양성(1+ 이상)이거나, uACR이 200mg/g 이상인 경우로, 해당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자디앙은 또한 다른 신장병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한다.
앞서 또다른 SGLT-2 억제제 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도 이달부터 만성 신장병 사용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약제와 아직 제네릭약제가 출시되지 않는 자디앙은 당뇨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 만성 신장병에도 급여가 적용되며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자디앙정10mg은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 약가인하가 적용돼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케이스다.
원래 자디앙정10mg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계약 체결(유형 나, PVA)로 7월부터 618원에서 591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연속된 약가인하로 인한 현장 혼란과 행정부담을 고려해 8월부터 일괄적으로 약가 조정하게 된 것이다.
반면 자디앙정25mg은 PVA로 7월부터 798원에서 762원으로 인하됐다.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나 유형은 유형(가)에 의해 상한금액이 조정됐거나 유형(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 혹은 상한금액이 협상을 통해 조정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자디앙정이 연간 600억원 이상 처방되는 대형 품목인 만큼 요양기관들은 이번 약가인하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디앙정은 국내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 유한양행이 공동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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