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약국 4곳 17일 청문회...소명 후 징계여부 결정
- 정흥준
- 2022-06-15 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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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약사들에 출석 요구...마지막 진술 기회 제공
- 징계사유 명확할 시 대한약사회·복지부에 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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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약국위원회가 참석하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설 약사들에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시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광진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청문회 참석을 요구하는 출석 통보서를 보냈다.
아직 참석 여부는 미정이지만 상급회 보고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소명 기회이라는 점에서 개설 약사들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역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고, 일부 보건소는 배달전문약국의 일부 운영 행태를 놓고 행정처분과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설 약사들도 소명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국은 동일 건물 내 병원 입점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날 관련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배달전문약국 4곳이 약사법과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운영 행태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청문회 불참한 약국의 경우 기존 판단대로 상급회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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