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
- 강신국
- 2022-06-07 10:32: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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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천지원 "CCTV 영상만으론 고의적 추행 단정 못해"
- "조제실 폭 60cm 불과...업무 상 직원들 신체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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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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