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붕괴 사고 마두역 상가 약국에 위로금 지급
- 김지은
- 2022-05-30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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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4곳 중 2곳 이전…약국 별 피해액 수억대 추정
- 약사회, 위로금으로 약국 한곳당 300만원 지원 결정
- 약국들 고양시 생계안정자금 이외 보상 제대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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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마두역 A상가 내 약국 4곳에 각각 위로금 3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약국들은 마두역 인근 메디칼상가 내 위치해 있는 곳들로, 약국이 입점돼 있던 건물은 지난해 말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진단에 들어가며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건물 사용 제한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4곳의 약국들은 반년이 다 돼도록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 약국은 임대로 운영 중이었으며 메디칼상가 성격상 다른 점포들에 비해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운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태로 권리금 보전은 물론이고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말이다.
실제 4곳 약국 중 2곳은 이미 이전을 결정한 상태이며, 나머지 2곳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약국들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며, 피해 내역에는 시설비, 중개료, 권리금, 영업손실액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약국들은 현재까지 고양시가 지급한 생계안정자금 2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4곳 약국에 총무위원회 사업비로 각각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지난 28일 진행된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붕괴 우려를 자연재해로 규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위로금 성격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약국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지만 약사회가 지급 가능한 최선의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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