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약 선택→처방 위법...복지부, 플랫폼 시정조치
- 정흥준
- 2022-05-26 15:52:2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약사법·의료법 위반소지 있어"
- 25일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더 많은 약 처방제한 예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가 약을 선택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 복지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어제(25일) 복지부는 해당 업체에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시정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일부 플랫폼업체는 환자가 장바구니에 원하는 약을 담고, 처방을 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쇼핑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고 과장은 “환자가 전문약을 골라서 선택해 처방받는 것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플랫폼 위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 과장은 “플랫폼을 고려해서 제도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 위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사 진료권이 보장되는데 플랫폼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을 더욱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는 마약류, 향정 등 일부 의약품만 처방을 제한하고 있다.
고 과장은 “지금보다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이다. 필수 의약품에 대해선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맞는데, 전문약 비급여를 허용할 것이냐는 앞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로 할지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우려해 1일 처방건수 제한, 비대면전문 의원과 약국 제한에 대한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고 과장은 “1일 처방건수 제한하고 비대면전문을 제한할 것이다. 전문 의원, 약국은 현재 법으로도 위반사항이다.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원하는 약 처방 받기 해보니...7000원에 일반약도 배달
2022-05-25 16:51
-
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약사들 "정부는 뭐 하나"
2022-05-16 19:59
-
약처방→장바구니→더담기…의료쇼핑 부추기는 플랫폼
2022-05-15 14: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2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3800평이라더니 실상은 275평…보건소, 창고형약국 고발
- 4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5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6코로나·독감환자 꿈틀…팍스로비드·키트 재고 확보 본격화
- 7'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8대약 집행부는 왜 임총 거부하나...'한 지붕 두 권력' 우려
- 9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10내년 3월 특허만료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제네릭 첫 등장






